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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5구합2369
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소권 남용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이하 ‘보험료부과처분’이라 한다)을 3~9개월분씩 모아서 아래 원고의 소송내역과 같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들’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종전 소송들의 각 청구취지는 각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순번 8번 소송부터는 이에 더하여 2002. 7. 1.부터의 연체보험료에 대한 피고의 독촉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하고 있고, 순번 9번 소송부터는 이에 더하여 소가 상당액 또는 100만 원의 손해배상의 지급도 함께 구하고 있다.

순번 사건번호 보험료부과처분 판결선고일 판결결과 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574 2007. 4.~9.분 2008. 7. 1. 소각하 서울고등법원 2008누19552 2008. 11. 27. 항소기각 대법원 2008두22860 2009. 2. 12. 심리불속행기각 2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992 2008. 3.~6.분 2008. 11. 12.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08누36465 2009. 6. 3. 항소기각 3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06 2008. 7.~12.분 2009. 4. 30.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09누14943 2009. 12. 8. 항소기각 대법원 2010두658 2010. 4. 15. 심리불속행기각 4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948 2009. 1.~3.분 2009. 7. 9. 청구기각 5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917 2009. 4.~12.분 2010. 7. 2.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10누24236 2011. 1. 21. 항소기각 6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6237 2010. 1.~6.분 2011. 2. 11.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11누8880 2011. 9. 23. 항소기각 대법원 2011두25692 2011. 12. 22. 심리불속행기각 7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854 2010. 7.~12.분 2011. 7. 15.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11누26604 2012. 1. 31.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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