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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2369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도면 표시 부동산 중 3, 4, 9, 10, 3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일대에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1. 17.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의정부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1. 24. 의정부시 고시 D로 사업시행을 인가하였고, 2017. 2. 16. 의정부시 고시 E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2. 2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8. 4. 14.)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2018. 4. 13. 570,758,300원(= 토지 손실보상금 334,900,000원 건물 손실보상금 235,858,30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각 그 명의로 2018. 4. 14.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후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거쳐 청산금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속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도면 표시 부동산 중 3, 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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