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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12370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일대에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10. 11. 17.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4. 1. 24. 사업시행(의정부시 고시 D)을, 2017. 2. 16. 관리처분계획(의정부시 고시 E)을 각 인가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소유자였다가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로서 지위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보상금액에 관한 의견 차이 등을 이유로 피고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2017. 8. 4.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8. 2. 28.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고, 이를 이전하게 함과 아울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302,900,000원,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83,560,200원으로 각 정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386,460,200원(=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302,900,000원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83,560,2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거절하자 2018. 4. 10. 위 손실보상금 386,460,200원을 이 법원에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 14, 15,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그 소유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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