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경 C으로부터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료 7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1. 25.부터 2016. 1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었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9. 8. 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8. 27. 접수 제150727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또, D 주식회사는 2019. 8. 26.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8. 27. 접수 제150731호로 D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C과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9. 6. 27.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난 2019. 8. 30. 등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11. 24. 종료되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이를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1.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D 주식회사에게 이전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임대인의 지위 역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D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것인바, 소유자도 아니고 임대인도 아닌 원고가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