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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0 2015가단13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33,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이유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2013. 10. 25.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 F는 2014. 4. 25.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 A이 3/9 지분비율로, 원고 B, C, D가 각 2/9 지분비율로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150,000,000원 X 3/9), 원고 B, C, D에게 각 33,333,333원(= 150,000,000원 X 2/9,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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