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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68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333,333원, 원고 B에게 33,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2.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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