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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1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0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사이트에 경기결과를 입력하는 업무 및 도금의 충전 및 환전을 위한 인터넷 뱅킹 업무 등 실무업무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경부터 2014. 1. 17.경까지(단, 피고인 E은 2013. 8. 말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J 202호 등에서 불법 인터넷 토토사이트(일명 ‘K’, L 등)를 개설하여 동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51,125,000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182,364,703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298,239,414원 등 총 합계 531,729,117원을 입금받아 베팅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베팅을 하게 한 후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이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체육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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