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82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농업인자인 자로 2013. 3. 중순경 경기 포천시 C 196㎡, 16본(3.3652㎥)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하여 335,325원(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국산원목가격 2013년 4월 ㎥당 평균단가)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지위성사진, 불법지현장사진

1. 불법입목벌채지 조사야장, 불법입목벌채지 재적조서

1. 임산물 피해금액 산정 내역서, 임산물유통 국산원목 단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된 점,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