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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4고단19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939』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D와 함께 사실은 위락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전혀 없으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락공원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모은 후 국외 도주하여 위 돈을 피고인과 D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한 다음, 공모하여 2002. 1. 17.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경기 포천 등지에 위락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위락공원에 설치할 폐비행기(여객기) 6대, 헬기 2대 등 총 8대를 수입하여 카페, 레스토랑으로 개조 설치하여 점포를 임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지금 내게 투자를 하면 위락공원이 완공된 후 당신에게 레스토랑 및 카페 등을 우선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2. 2. 1.경 위 ㈜F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3명으로부터 합계 2억 5,5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5고단95』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2. 21.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인 E 오피스텔 1407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올해 안에 서울 근교에서 폐비행기를 개조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하려 하는데,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2. 21. 위 사무실에서 현금 16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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