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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209383
건물인도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3,4,5,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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