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2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4.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구 C에서, '2015. 6. 9.경 6사단 신병교육대(강원도 철원 동승읍 소재)에 현역병 입영을 하라'는 병무청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입영을 거부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입영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