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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9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12:50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16호 열차 내에서 1호차 2호석에 앉아 있다가 위 열차가 부산역을 출발하여 경산역으로 향하자 같은 호 4호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보고 다가가, 우유를 들고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약 3-4초간 2회에 걸쳐 만지고, 피해자가 창가쪽인 3호석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의 의자 뒤로 가서 약 4-5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기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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