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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28 2015고단3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10:20경 서울발 진주행 제1271호 무궁화호 1호차 36호석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강제추행 피해부위 사진, 피고소인이 메모해 준 수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행위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달리는 기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를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고 강제추행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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