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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3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21:51경부터 22:01경 사이에 동대구발 부전행 무궁화호 제1791호 열차 1호차 안에서, 그곳 49번 좌석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옆 자리인 50번 좌석에 앉아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그 상의 밑으로 왼손을 넣고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를 갑자기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열차 확인 건 / 좌석배치도 / 피해자와 전화 통화건 / 해운대역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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