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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단4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91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조선설계 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47,523 원 및 퇴직금 2,048,980원 합계 2,596,50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순 번 1~4 번)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3,947,4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지급 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11.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E의 2015년 2월 임금 2,145,18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순 번 5번) 기 재와 같이 합계 19,350,620원을 임금 정기 지급기 일인 매월 1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6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9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설계 용역 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5.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3,076,920 원 및 2014. 9. 1.부터 2015.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307,107원, 퇴직금 2,030,745원 등 합계 6,414,7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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