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2 2017고단12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 자로, 2017. 2. 7.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 병무청에서 2017. 2. 27.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피의자 연락 회피), 수사보고(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때마다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해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7. 경인지방 병무청에 ‘2017. 2. 27. 오후 2시까지 반드시 입영하겠다’ 는 내용의 진술서까지 제출해 놓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또 다시 병역을 기피하였는바, 더 이상 피고인의 다짐을 믿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은 병역 기피 이후 사기죄로 두 번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