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29 2017고단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1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04:1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7. 3. 24. 04:31 경 위 E 식당에서, 음식 및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해장국 1 그릇, 소주 2 병, 계란 말이 1개의 음식과 술을 주문해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3. 24. 06:10 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J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 경기도 일산까지 운행하면, 도착한 다음 배우자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결제하게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경기도 일산 시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말 새벽 무렵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펜 션' 4 호실에서, 친구 N과 강원 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벽걸이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475,000원이 들도록 LCD 패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62』

1. 사기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