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1070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