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99733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