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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13 2016나2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관련 법리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 주문에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취지와 판결 이유의 기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임대인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조업손해배상청구권(2011. 7. 7.부터 2011. 7. 28.까지, 2013. 7. 7.부터 2013. 11. 25.까지) 36,398,714원 및 ② 선지급 임료 18,395,973원과 선박하자보증금 400만 원의 합계 22,395,973원의 반환청구권”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위 조업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만 판단한 채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 위 선지급 임료와 선박하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재판을 탈루하였다.

즉, 제1심 법원은 판결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면서 그 청구취지란에는 '31,688,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특정하는 한편, 그 이유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으로서 위 조업손해배상청구권과 위 선지급 임료 및 선박하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모두를 언급하면서도 막상 판단 부분에서는 위 조업손해배상청구권만을 판단하고 말았으니,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판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재판 탈루의 흠이 있다.

다. 소결 제1심 법원이 재판을 탈루한 위 선지급 임료 및 선박하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부분은 제1심 법원에 계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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