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4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27. 01:4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806동 3~4라인 공동현관입구 계단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9세, 가명)을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와 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