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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56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03:30 경 광주 B에 있는 C 클럽 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할 목적으로 클럽 스테이지에 서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 쥐며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 여, 22세 )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술에 취해 지나가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며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일장소에서 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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