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근저당권 설정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8. 5. 16.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울산 울주군 F 공장용지 3,306㎡, 울산 울주군 G 도로 259㎡ 중 259분의 129 지분, 울산 울주군 F H동호 지상 2층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6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작성 주식회사 I(당시 대표이사 Q, 이하 ‘I’이라 한다)은 2008. 7. 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J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20,000주를 26억 원에 양수하고 그 양도대금은 주주 J 등에게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양도대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의 D에 대한 13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대신 승계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갑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 등 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D의 임의경매 신청 D이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09. 7. 15. 울산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 등의 자금대여 약정서 작성 1) 피고는 2009. 11. 12. 자신의 동생의 처인 S 명의 계좌로 13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음날 이를 인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D에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D은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2) 피고는 ‘S가 이 사건 회사의 D에 대한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13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다’는 내용의 자금대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