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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6 2016고정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햇살론 대출은 3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상품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4.경 불상지에서 위 대출을 받기 위해 근로(고용)확인서 고용자 란에 'B' 식당의 사업자인 C(중국인, C)의 도장과 사업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의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로(고용)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7.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달구벌신협’ 만촌지점에서 피해자 달구벌신용협동조합의 D에게 “'B'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으니 햇살론 대출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고용)확인서 및 피고인이 식당 명의로 임의로 월급을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고 월급을 받고 있지 않아 위 대출상품의 신청자격이 없었으며, 당시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연이율 약 8%, 매월 1회씩 60회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44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대출을 받기 위해 1.항과 같이 위조한 근로(고용)확인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금융거래내역(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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