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1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12. 1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신용협동조합’ 앞에서, 동거남인 E로부터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대표이사 G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고용)확인서,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문서들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12. 14:00경 위 ‘D 신용협동조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인 H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조된 문서들인 위 ‘재직증명서, 근로(고용)확인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8. 12. 14:00경 위 ‘D 신용협동조합’에서 위 H에게 “내가 (주)F에서 근무하면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햇살론 대출로 6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F에 근무하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D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 : I)으로 대출금 6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