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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2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밀수범행은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판매하여 금전적인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밀수한 필로폰을 실제로 판매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밀수한 필로폰이 실제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2세 된 딸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처는 폐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자로서 경제적 수입을 얻을 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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