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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5구합13406
임대차보증금등에대한기각및각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19.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신축하는 서울 종로구 B 소재 C건물 17층 171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에 분양대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직원 D를 대리인으로 하여 2008. 3. 20. 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원고 및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7. 25.부터 2013. 5. 31.까지의 기간 동안 2008년 1기분 내지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552,740원과 2008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6,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원고가 신고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전액을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직원 D가 원고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탁사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도록 하였고, 결국 2012. 12.경 이 사건 회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이 사건 회사가 부도 처리된 이후인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신고는 되었으나 납부되지 않아 피고가 징수 고지한 173,430원(이 사건 세액과는 별도이다)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1. 28.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양해 하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은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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