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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13. 선고 2016구합50440 판결
레지던스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주택임대용역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1671

제목

레지던스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주택임대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차임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임을 받거나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된 차임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6구합504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5.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1기분 730,640원, 2011년 2기분 706,610원, 2012년 1기분 682,850원, 2012년 2기분 658,820원, 2013년 1기분 830,200원, 2013년 2기분 770,140원, 2014년 1기분 77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2. 3. 서울 〇〇구 〇〇〇로 〇〇〇, 10층 1004호(〇〇동, 〇〇오피스텔)를 취득한 후(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2010. 4. 1. 숙박업(휴양콘도 운영업,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6. 29.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4. 6. 2. 매도하였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부터 2014년 1기분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또 원고는 강남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였는데, 그 담당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를 신뢰하여 사업자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0. 3. 25. AAAAA 주식회사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임대차계약서 제2조는 AAAA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중장기체류형 임대시설로 운영함으로써 임대수익을 취득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0. 4. 1.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임을 월 1,100,000원 수령하다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차임으로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2. 12. 12. 주식회사 BBB에이치씨엠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임대차계약서 제2조는 주식회사 BBB에이치씨엠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운영하여 수익을 취득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족호텔 전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월 1,155,000원을 차임으로 수령한 사실, ③ 원고와 주식회사 BBB에이치씨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는 "계약기간 중 월 공급가액1,050,000원과 부가세조로 105,000원을 합산한 금액 1,155,000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모두 주식회사인 법인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운영하여 임대수익을 취득하거나 향후 호텔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 또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차임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임을 받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된 차임을 받기도 하였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31조),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여부는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용역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듣고,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용역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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