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159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등기부상 주소 : 서울 서초구 C아파트 2동 1203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등기부상 주소 : 서울 서초구 C아파트 2동 1203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