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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3 2013노236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 사정들과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2면 4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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