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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72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치매에 걸린 노모와 고등학생 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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