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히터 펌프 설치공사를 해 주기로 하고 H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대출금 중 1,11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피고인이 상환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의 교회에 히터 펌프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히터 펌프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히터 펌프를 이미 설치한 것으로 하여 먼저 대출을 받아 설치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2014. 5. 2. H에 할부금융 약정을 하고 대출을 받았다.
” 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정황 등과 모순되지 않는 데다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교회가 아니라 요양병원에 히터 펌프를 설치해 주기로 하였는데, 요양병원 리모델링 문제로 설치할 수 없었던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에 제출된 제품 설치 확인서에 기재된 설치장소가 피고 인의 교회 주소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