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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4 2019고단368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6. 28. 11: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피해자 D의 신고로 인하여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다수의 주민들과 함께 배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때리지만 않으면 된다. 씨팔년, 개 같은 년, 나쁜 년, 바퀴벌레보다 더 더러운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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