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노247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호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감정이 좋지 않았고, 본건 당일에도 위와 같은 불만에 항의하러 피해자를 찾아간 점, ③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본건 당일 19:11 :50 피해자 사무소에 들어갔고, 사무실에 들어간 지 약 40초 후인 19:12 :29 사무실 불을 껐는바, 피고인은 사무실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에게 말로 항의를 하다가 순간 감정이 격 해져 사무실 불을 끄고 피해자에게 물리력 행사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손님이 들어올 것 같아서 불을 껐다’ 고 진술하나, 불을 켠 상태에서 말로 항의하던 피고인이 계속해서 말로 항의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사무실 불을 끌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본건 다음날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 F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엄마를 때린 것을 항의하는 F에게 ‘ 너는 손찌검 안했냐

’ 라는 말을 한 점, ⑤ 피고인은 페트병으로 수차례 내리쳤다면 피해자 얼굴에 외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용된 페트병은 빈 병이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얼굴을 툭툭 쳤다는 거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