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사기분양으로 인한 매매대금 등 반환 0 중국 동포로서 2007년에 한국에 입국한 원고는 2013. 8. 같은 동포인 C을 통해 피고 사무실을 방문함 0 당시 수일 동안 봉쇄 상태에서 원고는 토지매매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C, D, E 등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금융위기 폭발한다. 화폐 개혁한다. 앞으로 원화 가치가 1000분의 1로 추락한다. 한국의 원화 동전이 사라진다. 평창이 제2 제주도가 되어 중국인들의 ‘땅 매입’ 바람이 분다. 평창이 중국 홍콩이 된다. 강원도 지역 화폐를 만든다. 정부에서는 피고의 사업을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교육하였고, 이에 현혹된 상태에서 원고는 2013. 9. 17. 피고가 판매하는 강원 평창군 F 임야 5679㎡ 중 5679분의 363 지분을 20,266,400원에 매입함 0 당시 매입 가격은 공시지가의 50배 가격으로 폭리에 해당하고, 한국의 경제사정에 어둡고 땅 매매 경험이 전무한 원고로서는 피고 직원들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쓸모 없고 사용가치가 없는’ 땅을 경솔하게 매입함 0 원고는 2013. 9. 2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등기수수료 1,078,240원을 지출함
2. 판단 : ‘사기분양’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가치, 주변 지역의 개발가능성, 장래의 투자이익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사기 또는 기망’ 당하여, 즉 사기분양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 없음(검찰은 원고 등이 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