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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0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1:00 경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가 피해자 F(28 세) 과 만나고 있는 자리에 뒤 늦게 합류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소주를 권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국그릇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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