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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나46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피고에게 90%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한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만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의 제1심 소송비용 중 90%를 부담하도록 명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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