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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4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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