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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580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D( 이하 ‘ 피해자 법인’ 이라 한다) 와 M 아파트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재활용품 및 헌 옷 수거 작업을 이행하고,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수익금, 퇴직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화물차들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들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들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경 안성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과 「 보수는 매월 1 인 당 20만 원씩 지급하며, 수익금이 생기면 지급하고, 계약 기간은 2015. 3. 1.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로 한다.

」 는 내용의 ‘E’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법인이 운영하는 안성시 F에 있는 재활용 사업단 사업장의 용역을 맡게 되면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법인 소유의 G 포터 2 화물차와 H 포터 3 화 물차( 이하 ‘ 이 사건 화물차들’ 이라 한다 )를 제공받아 위 용역에 사용할 용도로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재활용 사업단 사업장 용역을 맡아 운영하다가 계약 기간을 2015. 12. 31. 경까지 연장하였고, 이후 2015. 12. 31.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위 사업장에서 퇴거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화물차들을 임의로 가져간 뒤, 2016. 1. 4. 경 피해 자로부터 위 화물차들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 355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 반환의 거부 '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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