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경 안성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 이하 ‘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과 「 보수는 매월 1 인 당 20만 원씩 지급하며, 수익금이 생기면 지급하고, 계약기간은 2015. 3. 1.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로 한다.
」 는 내용의 ‘E’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법인이 운영하는 안성시 F에 있는 재활용 사업단 사업장의 용역을 맡게 되면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법인 소유의 G 포터 2 화물차와 H 포터 3 화 물차( 이하 ‘ 이 사건 화물차들’ )를 제공받아 위 용역에 사용할 용도로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재활용 사업단 사업장 용역을 맡아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을 2015. 12. 31. 경까지 연장하였고, 이후 2015. 12. 31.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위 사업장에서 퇴거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화물차들을 임의로 가져간 뒤, 2016. 1. 4. 경 피해 자로부터 위 화물차들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가 압류 신청서 사본, 법원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물차들 중 G 포터 2 화물차는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던 재활용 사업단의 수익금으로 구입한 것이고, H 포터 3 화물차는 재활용 사업단의 재활용 수거판매사업을 위하여 후원 받은 것이다.
피고 인은 위 포터 2 화 물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