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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3 2018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1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공영 주차장까지 약 50 미터를 위 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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