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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8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2.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 리에 있는 탑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청로에 있는 르네상스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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