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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2노43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4318호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 226,893건’을 ‘개인정보 140,485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2012노4318 사건의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2항 중 ‘개인정보 226,893건’을 ‘개인정보 140,485건’으로 고치고, 위 사건의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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