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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92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C의 처, 피해자 D은 위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E상가 49동 106호와 107호(이하 위 상가라고 한다)를 F로부터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440만 원에 임차한 후 위 상가 내에 트럼프 레이저절단기계 등을 설치하여 철제가공공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공장을 운영해보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3. 10. 위 레이저절단기계 및 위 상가 내 설치된 집기류를 같은 달 15.부터 2015. 3. 15.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임대하되 위 상가도 함께 전대해 피해자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세금 등은 피해자가 모두 책임지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위 레이저절단기계 및 집기류와 공장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위 상가에서, 피해자로부터 월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위 레이져절단기를 타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임의로 공장 밖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레이져절단기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기계 등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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