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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59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들과는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및 자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위 공사대금채권 및 자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우선 원고와 F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실질에 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는 그 계약서에 수급인으로 지정된 G에서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그 이후 원고와 F는 별도 협의를 통해 공사대금을 공사업자들에게 직불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점, ③ F는 자신이 아는 공사업자를 원고에게 데리고 와서 공사방향과 대금 등에 대하여 상의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④ 원고는 지속적으로 공사대금을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F에게 직접지급하여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적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F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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