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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노56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이후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 2. 23. 이 사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혀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동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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