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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5노1810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보관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나아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24억여 원 상당에 이르고,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또한 피고인이 보관한 유사석유제품의 양도 13,800ℓ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석유보관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65%로 높은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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