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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4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경 울산 동구 진성 4길 11에 있는 울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 사실 A( 본 건의 피고인) 은 피고 소인 C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추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C를 소파 옆에 앉힌 적도 없음에도 C는 2016. 9. 5. 경 울산 동부 경찰서에서,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4. 6. 경 D 신 협의 여직원인 E의 집들이 행사에서 A이 피고 소인 C를 불러 소파 옆에 앉게 한 후 피고 소인 C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고 소인 C를 추행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 고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6. 경 자신의 옆에 C를 불러 앉게 한 후 왼손바닥으로 C의 무릎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기 때문에 C는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 취소 장,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형의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자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자백)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제 추행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 추행으로 고소 당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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