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11. 2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26. 소외 C 소유의 광주 북구 D에 있는 E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가구주택 및 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05호를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에 임차한 후, 같은 해
7. 8. 주민등록이전 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 2014. 11. 27.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C 소유의 광주 북구 D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배당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 소액임차인으로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 중 18,938,560원을, 피고는 2,500만 원 중 18,938,56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01호를 2013. 11. 19.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301호를 임차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7일 이내인 2014. 12. 2.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배당된 18,938,560원 중 원고의 잔존채권액인 7,061,440원은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01호를 임차한 것은 아니지만 C에게 임금과 각종 수리비 등 11,474,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담보조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C에게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