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각 부동산이 경락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 18. 위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위 배당표는 1순위로 대구광역시 동구가 당해세 52,170원, 팔공새마을금고(근저당권자)가 331,949,170원을, 2순위로 피고들(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이 187,871,479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이다.
나.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액임차인이라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2018. 1. 1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배당표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 중 3,4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2018. 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400만 원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갑 제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임차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